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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463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등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1129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등(감봉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급자 등에게 대화과정에서 욕설 및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부주의로 등기우편물 5통을 분실하였고, 20〇〇. 〇〇.부터 20〇〇. 〇〇.까지 6회에 걸쳐 총 약 331통의 반송 우편물을 구분대 등에 방치하여 우편업무 규정 제401조에 따른 우편물의 반송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20〇〇. 〇〇. 〇〇. 등기우편물 배달 시 불친절 등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 중 상급자인 A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문자 메시지는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인정은 부적절해 보이고, 소청인은 욕설 발언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으나, 소청인 작성 확인서 및 소청인 문답서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각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달리 부정하고 있지 않거나, 민원 접수 사실 등에 의해 각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고, 본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청인은 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소청인의 최소한의 불만을 토로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나, 이를 참작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