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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44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수당․여비 부당수령 등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1115 | ||
수당․여비 부당수령 등(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총 8회 실제 출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총 16만 원을 부당수령하였고, 총 3회 초과근무 실적을 허위 입력하였으며, 총 4회 근무지를 이탈하여 지인과 식사 및 음주 등 사적모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출장여비 부당수령액 16만 원과 가산 징수액 80만 원을 환수한 점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부당 수령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바,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아가 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팀원이 위 기간 중 9일 출장 상신한 것에 비해 소청인은 근무일수 68일 중 61일을 출장을 상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단순한 실수나 일정 변경으로 출장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소청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소청인은 담당자에게 문제되는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말아달라 요청하여, 초과근무수당은 수령은 하지 않았으나, 출장여비는 기지급되어 이후 반납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소청인은 출장 시간과 초과근무 시간에 지인을 만나 음주를 동반한 식사를 한 것이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업무가 외근이 주업무가 아니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닌 주로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또한, 소청인은 외부인과 식사한 사실에 대해 정보수집 목적의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식사를 함께한 외부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였는바, 실제 업무수행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