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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81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115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기관 내 갑질 설문조사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일부 설문지를 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이는 갑질 담당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일종의 갑질 행위이며「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소청인에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한 발언은 갑질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담당자로서 갑질상담·신고 접수 및 조사, 필요시 법률·심리상담 지원 등뿐만 아니라 피해(신고)자를 보호·자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갑질 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찾아내겠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는「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타 유형’ 중 ‘신고 방해’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소청인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청인에게 이 사건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의 발언이 일회성이고 이 사건 경고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피해자가 의도를 가지고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발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경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