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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6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2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과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전문위원)인 A에게 20××.×. ××.경 비인격적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모멸감,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A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다수의 동료들이 소청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장관표창을 수상한 정상관계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A는 소청인의 비인격적․모욕적 발언을 듣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불안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고용노동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된 공무직을 대상으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원처분이 징계양정 기준 내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