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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5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장 이탈,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21006
직장 이탈,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경 출장업무를 다녀온 후 약 2시간에 걸쳐 개인용무를 마치고 뒤늦게 사무실로 복귀한 사실이 있으며, 20××. ×. ××.경에는 호프집에서 부하 직원 A와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을 여러 차례 내리치면서 약 20분간 비인격적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출장공무원),「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직원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지난 30년간 한 번의 과오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 1월’의 의견에 상훈 감경을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법률에 의하여 그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실체적 하자를 검토함에 앞서 절차상 하자의 존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방공무원법」제28조(징계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방공무원 징계령」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때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 의결을 위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살펴보면, 민간위원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 5명의 2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소방공무원 징계령」제4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