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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37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부작위·직무태만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1006 | ||
부작위․직무태만(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가, 나, 다는 ○○우체국장으로 재직 중 직원 A가 고객의 예금 및 보험금을 수차례 횡령하였음에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A가 지급청구서의 서명을 위조하고 금액을 변조하였음에도 결재 중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다. 소청인 라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우체국장 업무 대무 시 시스템 체크리스트를 직접 점검해야 함에도 A가 직접 시스템을 점검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약화시켰으며 A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각 ‘견책’, ‘감봉1월’, ‘감봉1월’,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조사결과 보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 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각 청구에 대해 각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