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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8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201
금품․향응수수(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10. ××.. 지인 B를 만나러 간 ××시 소재 ××식당에서 당시 ××××서에서 피의자로 수사중이었던 사건 관계자 A를 사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여 4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아 청탁금지법 및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무총리 표창을 2회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의도적 만남은 아니었으나 A가 명백하게 사건관계자임을 소청인이 식사 자리에서 바로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자리를 바로 피할 수 없어도 최소한 본인의 식사 대금은 지불했어야 하는 점, ‘사적 접촉금지 강화계획’에 따라 A가 사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점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사건관계자를 만나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여 년간 징계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수수 금액이 유사 사례 및 청렴의무 위반 금액에 비해 다소 적어 보이는 점, 관련 사건 관련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로 감경하며,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부가금 1~2배 부과가능하므로 원 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