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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6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작위ㆍ직무태만
결정유형 무효확인 결정일자 20221215
부작위․직무태만(견책→무효확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①은 ○○연구소장으로 연구소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해당 안전조치를 적절히 취했어야 하나 이사건 A사고 관련 사전조사, 계획수립 및 작업지시 등의 필요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 책임이 인정되고,
소청인②는 20××. ××. ××. 연구소 ○○관리팀 소속 근로자 A가 굴착기를 이용하여 약 2.2미터 높이의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방검찰청 ○○지청 결정결과 통보 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각하 처리되었으나, 동일 건으로 당시 ○○연구소장인 소청인 ①이 구약식 공소제기 된 점, 소청인②가 ○○관리업무의 책임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책임이 인정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성실 의무) 위반 및 제78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볼 때, 피소청인이 20××. ××. ××.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이후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2에 따른 징계절차의 ‘중지’를 결정하였다는 명시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징계혐의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중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 사건 징계시효는 A사건 발생일인 20××. ××. ××.부터 계속 진행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인 20××. ××. ××. 이전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당 징계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