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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9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222
부작위․직무태만(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xx.xx.까지 동료 부서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지속하여 모욕감과 업무에 대한 위축감을 주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갑질 행위와 상급자인 A를 존중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하고, 대기 근무자를 사전에 편성하지 않고 대기 근무 공백을 발생하도록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갑질 관련하여, 소청인은 고의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심사 시에 출석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발언 사실을 인정하였고, 참고인들도 소청인이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조롱하였고 불신하며 비하 발언을 자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내부결속 저해 관련하여, 참고인들은 당시 A가 화를 참으면서 말을 이어갔고 무안하여 나가버렸고, 소청인이 보통 A에게 보고하지 않고 업무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A에게 통보하거나 A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고 업무적으로 많이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 등이 있는 점,
직무태만 관련하여, 약 1시간 정도 대기근무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는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이 갑질 발언에 대해 반성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사과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ㆍ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ㆍ악평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소청인은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해서 장관 표창 등 조직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가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