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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465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부작위․직무태만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1117 | ||
부작위․직무태만(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변호인 접견 사유로 출감하였던 자를 다시 유치장에 재입감할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수사과장)가 입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해야함에도, 소청인은 20○○. ○. ○○. 11:58경 유치장보호관 주간근무를 하면서 변호인 접견으로 출감 중이던 유치인을 유치장에 재입감하면서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입감지휘서에 지정한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유치인의 유치장 내 담배, 라이터 반입 및 유치인 간 담배 수수, 흡연 등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요구권자가 경징계를 요구한 점, 전남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 대상 공적 외 표창을 수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순찰근무자인 A 경감에게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감지휘서에 이상없음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점, 피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유치장에서도 순찰업무와 고정근무를 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입감된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가 유치장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이고, 유치장 근무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소청인은 A 경감과 함께 유치장 주간근무를 하면서 순찰근무자인 A 경감이 유치인들에게 담배를 제공하여 흡연하게 하고 휴대전화로 통화하게 한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에게도 유치인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 처분이 이루어진 점,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하여도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