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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556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금품‧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129
금품․향응수수(정직 2월 징계부가금 2배 부과→정직 1월, 징계부가금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가 근무 중인 기업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과의 부서장으로 A와 직무관련성이 있는데도, A가 회식에 사용하라며 양주를 식당에 맡겨놓았다는 연락을 받고, 위 양주를 그대로 A에게 돌려주지 않고 과 직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A가 맡겨 둔 208,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직원들과 나누어 마신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되어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 208,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A가 근무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 감독, 정책 수립·집행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소청인과 A간 관계는 업무연관성이 상당한 점, 소청인도 A와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양주를 받아 과 회식에 나눠 마신 징계사유와 징계부가금 사유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양주 비용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 입금이나 카톡 송금 등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임의 작성한 수령증 외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액을 불문하여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사유와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는 존재한다. 다만, 소청인이 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스스로 퇴직하는 점, 소청인이 약 24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금품수수 비위로 상훈감경 제외 대상이지만 대통령 표창 등 상훈이 있는 점, 소청인의 수수행위가 1회에 한정되고, 이 사건 금품수수로 인해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커 보이지 않는 점, 직장 동료와 기자 등이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2부와 탄원인 연명부(총 400명)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처분 ‘정직2월’을 ‘정직1월’로 변경하고, A가 제출한 증빙 자료를 인정하여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은 119,113원으로 하여 징계부가금 2배 금액을 228,226원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