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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5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1006
금품․향응수수(파면→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수정 중)
소청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A로부터 (주)○○사업에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2백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총 40회에 걸쳐 계좌이체, 환전소를 통한 환치기 수법 등으로 A로부터 총 5,585.6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A의 검거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KICS)로 A와 관련 사기 사건 2건을 권한 없이 열람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이 ○○과장으로 근무 당시 경찰서장에게 지휘보고 또는 인사발령 건의 없이 F에게 직제에도 없는 계장 업무를 겸직하도록 구두 지시하고, F가 교대 근무 대상이나 임의로 일근근무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였으며, F가 교대 근무하였다며 제출한 현업초과근무를 승인하여 부당하게 수당(야간, 초과, 휴일 수당)을 수령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며,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 5,585.6만 원)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도 A로부터 총 40회, 5,585.6만원 교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법정최고수수료 30%를 넘어서는 고수익으로서 정상적인 투자수익금이나 이자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A는 사기 사건으로 수차례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직무관련자인 점, A 검거 후 A의 배우자가 소청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편지를 전달한 점, A로부터 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및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금인 점, 징계 시효의 기산점은 최종 송금일로 5년의 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로 공소 기각 판결한 것은 형식적 흠결에 대한 판결로 실체적 ‘무죄’ 판결은 아니므로 뇌물 수수 행위가 무죄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비위 행위가 존재하면 징계처분하는 것이 원칙인 점, 금품 수수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차명계좌 사용 등 위법 행위가 있는 점, 소청인이 권한없이 A의 사건을 열람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경찰서장에게 보고없이 소청인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제에도 없는 보직을 겸직하도록 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부당한 초과 근무 및 수당 관리·감독 소홀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각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