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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69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929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타 시·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광역시(소방사)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소방청의 국민신문고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및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타 시·도의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을 신규 임용 당시 계급(소방사)의 근속 승진 기간에 포함하여 소방교 계급으로 근속 승진 임용하였으나, 이후 승진한 계급(소방교)의 근속 승진 기간에는 타·시도의 경력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舊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3항(2019.11.05. 대통령령 제30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련 규정’이라고 함)의 해석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판결(2020. 11. 5. 선고 2019구합108328)에 따라 타 시·도에서 소방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소방장으로 근속 승진 시 근무경력 산정에 합산해 근속 승진을 이행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보면, 법제처에서는 관련 규정 제5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 및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5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과 같이 국가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신규 채용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령 해석상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정비하라는 취지로 권고한 사정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퇴직 이후 재임용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의 명확화를 위해 퇴직 전 경력은 재임용 당시 계급 재직 연수에만 합산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 개정이 추진되어 2021. 8. 31.자 개정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3항(2021. 10. 1. 시행)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 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개정된 사정 역시 확인된다.
또한, 소급입법 적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볼 때, 이 사건 소청인은 법령 개정 이전에 근속 승진에 필요한 근속연수(5년)를 채우지 못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바, 이 경우에는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소청인에게 개정 법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소청인의 경우 타 시·도 근무경력을 재임용 당시 계급이 아닌 현재의 소방교 근무연수에 합산할 수 없어 근속 승진에 필요한 5년의 근속 연수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청인이 근속 승진을 인정해 달라는 근거로 제시한 ○○지방법원 판결의 경우 위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근속 승진 대상 일자는 해당 규정의 개정 이후이며,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종전 경력을 신규 채용한 계급과 승진한 계급에 중복합산을 하여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 시마다 퇴직 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해주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및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소방교로 5년 이상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청인이 근속 승진 요청일에 근속 승진이 불가하므로 소청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