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32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향응수수(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906
금품향응수수(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상급자인 A과장으로부터 ‘B세무사’가 쓰인 봉투에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금품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에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약 8일간 자신의 서랍 안에 수수한 금품을 보관한 비위가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을 요구받는 국세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하고는 즉시 신고하지 않고 8일간 보관하던 중 금품을 전달한 상급 과장과 복직직원의 배치 문제로 의견 충돌 후에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신고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청탁금지법상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여 금품수수혐의와 징계부가금을 면제하였으며,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견책’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본건 징계이후 소청인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감경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바,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