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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6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결정유형 결정일자 20220809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부하직원 A가 소청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소청인에게 “부서장에게 말씀드리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보고하자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소속 직원들에게 총 6회에 걸쳐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표창심사 위원회 간사로 참석하는 A에게 “내가 이야기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라고 지시하는 등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피소청기관에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는 갑질이기 때문에 최하 감봉으로 징계하여야 함에도 법원 판결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으로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초 17개의 비위사유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개의 징계사유만 인정되었음에도 재징계에서 당초 징계처분보다 불과 한 단계 낮은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다소 과중한 처분으로 보이며, 발언 내용 자체도 반말 등 부적절한 언행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심한 욕설·폭언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표창심사 관련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소청인에게 불순한 사적 동기가 없었다고 보이고 소청인이 그로 인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은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사유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재직기간 동안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