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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4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707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건 관계자로 알게 된 A로부터 20○○.○○.○○.∼20○○.○.○○.까지 7회에 걸쳐 2,884,5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20○○.○○.○○.경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은폐할 목적으로 B의 계좌를 차용하여 사용한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1. 성실의무 위반(기타), 7.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을 그 징계 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살펴보면, 의례적인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경우에도 위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 ‘100만원 이상’에는 ‘감봉~파면’을 징계양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로 관련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위원회 또한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