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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9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07
금품수수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 오면서, 직원 B와 공모하여, 계약을 빌미로 D업체 직원 A로부터, 시가 총 3,134,000원(공동범행으로 소청인 수수금액은 1/2인 1,567,000원)인 아이폰 휴대전화기 3대를 수수하고, 이후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추가로 수수하였으며, A에게 숙박권을 요청하여 201×.7.경 시가 2,596,800원인 호텔 패밀리스위트 2박3일 숙박권을 제공받고, 201×.8.경 시가 924,000원인 호텔 패밀리스위트 2박3일 숙박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 재판 결과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6,161,55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해임’하고, 숙박권 비용 상당 3,520,800원을 반환한 점, 공직 배제의결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3배’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과중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이 계약업체 직원 A로부터 1차로 핸드폰을 수령하고 분실한 후 직접 A로부터 추가로 핸드폰을 수령하였으므로 능동적 금품 수수 행위로 보여지는 점, 업체 재계약이 성사된 후 고가의 숙박권을 2차례 계약업체 직원에게 요청하여 수수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처분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품 수수행위가 1회성이 아닌 점, 법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징역형,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하였는 바, 확정될 경우 공직배제에 해당하는 판결인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4]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 비위 금액 등의 3배~4배를 그 부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금액에 대한 3배의 징계부가금은 부과 기준 범위 내에서 처분된 것으로 판단되나, 소청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본건 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벌금 및 추징금이 확정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및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 등 관련 조항에 따라, 벌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비위 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1심 재판 결과 벌금 및 추징금 해당 금액과 본건 징계부가금 3배 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소청인의 비위 금액의 5배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소청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반환하였고 숙박권 상당 금액은 경찰 조사 시점에 D 업체에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본건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징계부가금 1배로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