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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성폭력
결정유형 강등 결정일자 20220331
성폭력 (파면 → 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와 장기간 불건전 이성교제 등으로 ’00. 7. 00. 정직3월의 처분을 받고 징계처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00. 8. 00.경 A가 운영하는 ○○실에서 과거 A의 신고로 2회의 중징계 처분 전력이 있어 접촉 시 물의 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A가 혼자 있는 ○○실을 방문하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112신고 되는 등 물의 야기 되었으며, 위와 같은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감찰조사 후 징계의결 요구 되기 전으로 공무원으로서 자숙하여야 함에도 ’00. 00. 00. A를 만나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여 모텔내에서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고 하여 A가 “강간 당했다”며 112신고하여 출동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등 물의 야기로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다시 발생한 비위로 2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한 비위인 점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성비위에 대한 확정된 혐의가 불확실해 보이는 점, 징계사유도 성비위로 확정하지 않고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성비위 사건으로 보아 그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A가 소청인을 4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반복했음에도 이 중 두 번은 진술번복, 진술거부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한 번은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으며, A가 소청인을 상습적으로 신고하고 진술번복 등을 통해 소청인이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청인의 비위 전체가 소청인의 잘못으로만 야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성비위가 아니라면 배제 징계 처분까지 갈만한 정도의 비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배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과해 보이는 점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잘못을 엄중하게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