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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29
직무태만(일반)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제○수용동 상층 담당 근무를 하며 수시로 다수 수용동 거실문을 동시 개방하여 수용자들의 지정장소 이탈 및 금지구역 출입행위 등 규율위반행위를 수차례 방치하였고, 이에 대해 상급자 보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 ○. ○. 11:18경 ○실 수용자 B가 ○실 수용자 A와 대화하고 싶다고 하자 상급자 보고없이 임의로 B를 출실시켜 B가 혼자 ○실까지 이동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실 앞에서 B와 A가 서로 욕설하며 언쟁을 하다 B가 ○실로 들어가 A와 서로 폭행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