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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29
직무태만(일반)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국 ○○○과에서 근무하던 중 C회사의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법인세 약 31억원을 부적정하게 환급 결정하였고, 위 회사가 OO세무서를 통해 조세심판청구를 했음에도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에 보내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다 신중하고 명확한 업무처리가 요구됨에도 관련 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환급 결정을 하였는바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책임이 엄중하다고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 상 성실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평소 소행, 근무양태, 근무경력 등 제반사정을 비롯하여 본 건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파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