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2-1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29
직무태만(일반)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국 ○○○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C회사의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법인세 약 31억원을 부적정하게 환급 결정하였고, 위 회사가 OO세무서를 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에 보내지 않았음에도 업무지휘를 하지 않고 심판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직권으로 환급을 결정하여 이를 ○○세무서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다 신중하고 명확한 업무처리가 요구됨에도 관련 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환급결정을 하였는바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과세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책임이 엄중하다고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를 때 단순·반복 업무로서 중요사항의 경우 업무 관련도가 높은 비위행위자에게 감독자 등에 비해 더 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본 건의 경우 소청인이 업무담당자의 직근 상급자이기는 하나, 팀장인 소청인이 과세기준자문 신청서와 직권경정 검토서를 작성하는 등 C회사의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결정을 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자 중 가장 중한 책임을 지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평소 소행, 근무양태, 근무경력 등 제반사정을 비롯하여 본 건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파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