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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20308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00. 00. 〇〇청 〇〇사업단 〇〇관리팀에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21. 00. 00.자로 계약기간(2020. 00. 00.. ~ 2021. 00. 00.)이 만료되어 2022. 00. 00.자로 당연퇴직된 자로서, 피소청인으로부터 2021. 00. 00.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통지를 받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대법원은 ´전문계약직(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총 2회의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와의 채용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따라서 이 사건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채용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〇〇교육원 교수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고, 원고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의 채용계약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이 무효 또는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정당하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2두9031 판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재임용거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 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 등) 이에 소청인에게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소청인에게는 계약 연장여부에 관하여 피소청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