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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5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20303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년도 〇〇직 5급 일반승진 시행 계획에 따라 1차로 관리역량평가를 실시하여 2개 평가항목 평균 2.5점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2차 〇〇역량평가를 실시하고, 〇〇역량평가 결과의 60%와 승진후보자명부 총평정점수 40%를 합산한 종합서열명부를 작성하였으며, 2021. 00. 00. 〇〇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종합서열명부를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에 따른 적격성 등을 심사한 결과, 승진심사 대상 270명 중 소청인을 제외한 70명을 승진대상으로 선발하여 2021.00. 00. 〇〇직 5급 승진대상자를 공지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40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르면 5급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고, 승진시험을 치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결과 및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등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〇〇부 소속 〇〇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임용규칙」 등 관련 규정상 〇〇부 소속 〇〇직 공무원이 그 임용권자에 대하여 승진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법규상의 승진임용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소청인이 소청인을 승진임용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하여 소청인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되는 등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지 아니한 점, 5급 승진임용에서 소청인을 제외한 행위가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