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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56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20224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3. 1.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 1. 1.자로 근무기간(20○○. 3. 1. ~ 20○○. 12. 31.)이 만료되어 20○○. 1. 1.자 당연퇴직한 자이다.
피소청기관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전문임기제 기간연장 협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문임기제 협의결과(감축)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 피소청기관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 및 「공무원 임용규칙」제105조 제1항 따른 근무기간 종료 사실 통보받았고, 2021. 12. 1. 근무기간 만료(문서)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임용관계 법령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와 근무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소청인에게는 소청인을 재임용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에게 계약연장 이행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바 본 건의 경우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