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93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22
기타물의야기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대리인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소청인이 위 고소장에 ‘피해자는 ’○○. ○. 초순경 A의 승용차 안에서 지압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소청인의 팔, 종아리, 무릎, 허리, 겨드랑이, 어깨, 뒷목을 만지고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어 소청인을 강제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 ○.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제기(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점, ‘○○. ○○. ○○. ○○지방법원으로부터 무고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