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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1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026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CC 무기명 회원권을 소지한 ○○서 ○○○○협의회위원 A에게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고, 설 연휴인 2021. 2. 14. 12:20 ○○CC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위 A의 회원권으로 본인 그린피(정가 18만원)를 4만원에 결제하는 등 14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같은 날 20:40경 ○○CC인근 식당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고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상호 시비 후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며, 위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 의심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 경찰관들이 21:30부터 수차례 연락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서장 및 관할 지구대장의 요구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던 중 신고가 접수된 지 6시간이 넘은 2. 15. 03:06경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은 수치 미달로 불입건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비난 보도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으며,‘설연휴 ○○청 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알림’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연휴인 2021. 2. 14.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을 갖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2019.부터 2021. .까지 ■■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해당과 소속의 ○○○○협의회 사무를 담당하였던 점, 관련자 A는 구미시 관내 공장을 운영하고 2017년부터 경찰관서 협력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수사·단속 관련 부서장이 될 수 있는 경정급 직급자이며, 향후 수사 관련 부서장 직위를 통해 A와 관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전국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엄중한 시기였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골프 모임을 가진 행위 자체는 명백한 복무지침 위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