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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4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결정일자 20211021
부적절언행(욕설 등) (정직3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같은 팀 직원 3명과 오찬 후 걸어서 복귀하던 중 A에게 “술을 마실 줄 알아야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 옆에 있는 B 주임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잘해보라고 했을 텐데”라고 하여 성희롱하고, A에게 테니스를 같이 치자고 하고, A가 완곡히 거절하였음에도 거듭 “테니스를 쳐야 팔 힘이 강해진다.”라고 발언하고, 점심식사 후 자신의 자리에 앉아 쉬고 있는 A에게 “점심시간에 사무실 자리에서 쉬지 말고 다른 공간을 찾아 보라.”고 지시하고,
20××. ×. □. 사무실에서, 업무가 바빠 팀원들이 모두 반대함에도,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 책상 배치를 바꾸도록 지시하고, 20××. ×. △. 출근하던 소청인에게 피해자 A가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A에게 “기분이 나쁘다. 일어나서 똑바로 인사하고, B 주임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배워라.”고 지시하였고, 같은날 오후 사무실에서, 소청인이 A에게 “과비 전용으로 개인 통장을 새로 만들어 관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A가 기존 개인 통장을 이용하겠다고 하자, A에게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하느냐, 독불장군처럼 군다.”라고 발언 하여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을 하였으므로‘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신규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은 소청인이 새로 부서에 전입한 후 단 3일 동안 발생한 일이며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강요한 면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대부분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소청인이 3일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부적절 언행을 하였으나 비위 기간이 짧고, 각 언행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근무하고 싶은 취지였다며 자신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이미 연고가 없는 원격지로 전보되어 본건 징계처분 외에도 사실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감안하여 본건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