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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4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불문경고 결정일자 20211019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경찰서 OO기동단 OO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1월경 중대장실에서 직원 간 회의 시, 1소대장을 지칭하며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월급 받는 게 부끄럽지 않냐”라고 한 후 1소대장의 얼굴을 보면서 “표정 관리 좀 잘해라. 기분 나쁜 티 다 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총경 달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과도한 질책 및 무시를 하였고, 2020. 10월~11월경 중대장실에서 직원 간 회의를 마치고 1~3소대장을 남으라고 한 후, 소대장들이 나이도 어리고 사회생활도 부족하니까 예절 교육을 하겠다며 “내가 근평을 줄 때 무엇을 고려하겠느냐? 나한테 커피 한 잔 더 사주거나 생일 선물 주는 직원을 챙겨주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이나, 단체생활을 하는 기동중대의 특성상 지휘요원들의 대원 관리와 복무규율 준수가 더욱 중요시되는 만큼 소청인이 중대장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지휘요원들의 부대관리 상황,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고 교양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과하게 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적절한 언행 관련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안별로 비위행위의 경중·태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로 ‘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왔는데, 소청인의 비위행위 중 욕설이나 폭언 등 정도가 심한 모욕적 언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유사 소청례들의 발언 수위와 정도 등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감경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