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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31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1221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2배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협의 목적으로 인천으로 허위출장을 신청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출장비 1,571,700원을 부당수령 하였고, OO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마약류를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 보관하였으며, 총 15회에 걸쳐 허위출장을 신청하여 근무지 이탈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571,7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비위행위가 소청인이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한 약 1년 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바, 이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수당 등 부당수령 관련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수당 등 부당수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강등~견책’, 복무규정 위반의 경우 ‘정직~견책’의 범위에서 징계 의결을 해 왔고,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출장비 부당수령액 1,571,700원과 「공무원 여비규정」제31조에 따른 가산금(부당수령액의 2배)인 3,143,400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3항 및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상태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