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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31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019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자격증(임상심리사)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교정직렬 교정직류 7급 교정직 공무원(교위)로 임용되었다. 피소청인은 초임호봉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들이 합산 신청한 유사경력을 심의하였고,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은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공공기관 경력은 9급 상당으로 7할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 ‘교정 직렬/직류’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와 법무사 두 종류 뿐인 바, 소청인들의 민간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소청인들의 주장처럼 소청인들이‘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임상심리사’등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되었다하더라도, 유사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인사혁신처)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수규정 및 지침 등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야 호봉 인정이 가능한 점, 소청인들은 의료기술/직류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상당계급 규정을 적용하여 1급의 경우는 7급 상당, 2급의 경우는 8급 상당으로 상당 계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제5조에 따르면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하며, 「공무원임용령」〔별표1〕에서 교정직은 행정직군, 의료기술은 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임용당시 응시요건이 된 자격증이「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에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직렬의 상당계급을 유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소청인들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