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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2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18
폭력행위(일반)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저녁 또는 술자리를 가지는 과정에서 소속직원이던 피해자 B를 참석시켜 B에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거나 처음부터 동석하지 않더라도 B가 잠시 참석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이득을 취득하고, 자신보다 계급은 낮지만 나이가 많고 경찰입직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수시로 별명으로 놀리거나 욕을 하는 등 폭언하고, 귀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조르는(일명 헤드록) 등 폭행한 바 있으며, 당직근무자 등에게 자신의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까지 대리운전하게 하거나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을 위반하였다. 제정상을 참작하더라고 경찰 중간관리자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직원들에게 비인권적 행위와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이 제출한 일건 기록 및 관련자·참고인 들의 진술을 인정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건 징계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대상인 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정직3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경찰 중간관리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부적절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청 징계위원회의 판단이며,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