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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6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16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들 공통
소청인들은 코로나 ‘특별방역 관리주간’ 동안 소속부서 외 직원들 간 친목 목적 식사·모임 등이 금지되어 있고,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은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음에도 20○○. ○. ○. 08:29 ~ 13:19 동안 ○○경찰서장인 총경 A와 함께 ○○군 소재 ○○CC에서 골프모임을 한 후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소청인 나의 지인인 E와 함께 5명이 점심식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언론에 비난 보도되었다.
나. 소청인 가, 나
위 골프모임이 있던 20○○. ○. ○. 소청인 가는 교대근무자 복무규정에 따라 4시간 지각을 신청하였기에 13시까지 출근해야 함에도 15:11경 출근하였고, 소청인 나는 일근근무자 복무규정에 따라 오전 반일연가를 신청하였으므로 14시까지 출근해야 함에도 17:29경 출근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소청인 다
위 골프모임 당시 소청인 다는 A의 1회 골프비용인 151,500원 상당을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소청인 다는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각 ‘견책’, ‘견책’,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