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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3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견책 결정일자 20211116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 ×. ×. ◎◎일식집에서 A(전 ○○해양경찰서장), B(◇◇조선소 이사), C(◎◎항만회사 대표)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B가 식사대금을 결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73,72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은 식사비용을 A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무관련자가 식사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향응을 수수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퇴근 중에 서장인 A가 갑자기 식사하러 가자 하여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 자리임을 모르고 참석하게 된 점,
소청인이 식사자리에서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임을 알게 되었으나 소청인의 직위 등을 고려할 때, 기관장의 제안으로 참석한 자리를 현장에서 거부하고 이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향응 수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에 따르면 이 사건 직무관련자인 참고인 B, C와 이후 서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소청인 또한 소청인이 이들과 연락한 정황은 없다고 진술하여 향응 수수 행위가 일회성이며 수수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