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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20 원처분 징계부가금 3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30
금품 수수 (징계부가금 3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자녀돌봄휴가 및 공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자녀돌봄휴가일 및 공가일에 신청사유와 다른 용무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상급자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다른 직원보다 적은 업무 처리로 인해 동료 직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지인들을 만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식대를 여러 차례 계산하게 하였고, 민원인이 소청인에게 민원 업무 대리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자 소청인의 지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본건 징계사유는 상호 관련성 없는 다수의 비위가 중첩되었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징계양정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으며,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