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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01 원처분 징계부가금 4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24
금품 수수 (징계부가금 4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진정사건을 배당받았고, 동 진정사건의 피진정인들 중 일부인 A 및 B의 법위반 사항 조사과정에서 소청인과 친분이 있는 퇴직경찰관인 C와 공모하여 위 진정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것처럼 구슬려 A 및 B에게 1억원 금품 요구하였고, 소청인 단독으로도 A, B에게 각자 2,500만원씩 총 5천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A가 진정인인 D를 고소한 것을 취소하게 하였고, C에게 회식비용 21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사건 당사자인 A 및 B와 총 10회 업무목적 외 사적접촉하여 사건관계인 등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경우에도 동일한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소청인의 범행이 사회일반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범죄이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7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하였는 바, 확정될 경우 공직 배제에 해당하는 판결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