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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81 원처분 정직 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30
품위 손상 (정직 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5. 10. 21:40경 ○○시 ○○진읍 ○○로 ○○○소돌 펜션에서 출발, 같은 읍 ○○로 세븐일레븐 앞 노상까지(약 467미터) 혈중알콜농동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주류를 구매한 후 다시 운전 중 정차하고 있던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상태를 인지하였음에도 음주 후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은 특별한 사정없이 소청인이 주류 등을 구매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편의점까지 약 467미터를 이동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해임 ~ 정직’상당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 감경 제외 비위인 점, 소청인은 엄정한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이르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