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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6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16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에서 근무 중 2020. 9. 9. 우체국을 방문한 피해자의 우편물을 통해 신상정보를 취득, 우체국을 방문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언급하여 불안감을 주었고, 성희롱적인 발언, 동의 없이 피해자의 회사를 방문하여 두려움에 떨게 하였고,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더욱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 사진촬영 및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각 비위별 유사사례 기준, 결합되는 비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처분이라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