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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62 원처분 민간경력 호봉합산 거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16
기타불이익처분 (민간경력 호봉합산 거부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2. 1. 6.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유사경력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 경력인정이 확대됨에 따라, 소청인이 ○○면허취득 전 ○○○으로 근무했던 경력에 대해 유사경력 합산 호봉재획정 신청을 하였으나, 관련 증빙 미비로 2012. 7. 13. 해양경찰청 호봉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부결하였고, 소청인이 2021년 3월 5일경 위 경력에 대해 건강보험료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였는데, 이미 폐업하여 전력조회를 할 수 없는 ○○근무 경력에 대해 소청인이 제출한 추가서류로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2021. 4. 13.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개최한 바, 소청인의 유사경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예시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 내역이 있는 통장 입출금 내역서, 월급여가 적힌 계약서, 소득원천징수, 세무서 근로소득 납세증명 등)이 필요한 바 소청인에게 보완서류를 안내하여 추후 심의하도록 결정하여 2021. 4. 14. 소청인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나 소청인은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회신하였고, 2021. 6. 10.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는 추가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소청인의 유사경력 호봉합산 신청을 부결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유사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분야, 정기적인 보수지급, 상근 여부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소청인은 단순히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완납증명서 이외에 정기적인 보수지급 여부 및 상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이와 같은 증명 자료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판단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유사경력합산 호봉재획정 거부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