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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95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805
기타 불이익 처분 (불문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울 ◇◇구 소재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앞 우산꽂이에 꽂아놓은 우산을 자신의 우산과 바꿔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 상태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우산을 들고 나갔을 뿐이고 경찰조사에서도 일관되게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음에도 소청인과 피해자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절도 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본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한 본건 불문경고 또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절도 범죄가 성립하려면 소청인이 피해자의 우산을 절취함에 있어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소청인과 피해자의 우산이 착각할 정도로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소청인이 피해자의 우산을 가져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것이 아닌 우산을 알면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어서 절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본건 기소유예처분은 소청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 불문경고 처분의 근거가 된 기소유예 처분이 소청인에게 절도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취소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사건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불문경고 처분이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며 그 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본건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