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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6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928
품위 손상 (견책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경부터 2020년 3.경까지 친자인 참고인 B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책하기 위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친자 B에게 다소 과격한 물리적 행위를 한 것이 부적절해 보이나, 소청인은 친자 B가 과잉행동증상으로 이상행동을 보여 그런 것이지, 학대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불처분결정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 여부가 불확실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전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남편이 양육권 확보를 위해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소청인과 친자 B간의 물리적 마찰이 있는 동영상을 증거로 소청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 소청인이 자녀들 양육권을 포기하며 이혼한 후 전남편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고소를 취하하였고, 친자 B 또한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의 비위가 직무와 무관하며 피소청기관에서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법이 정하는 징계처분으로서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근무에 충실 하라는 내용의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이나 행정목적의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소청인이 건전한 개인 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