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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0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30
직무 태만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무업무 담당으로서 인사시스템 서무권한을 이용하여 초과근무실적을 허위로 신청하였고, 부서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리결재를 하는 등 고의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총 3,284,85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1/10’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초과근무시간 부서 총량제로 인하여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에 비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소청인이나 해당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점, 소청인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기간이 약 3년에 달하고, 소속 부서에 할당된 초과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소청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수령의 기간, 횟수, 금액 뿐 아니라 방법 또한 서무로서 업무상 주어진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비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며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는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