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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39 원처분 승진내정 취소처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10930
기타불이익처분 (승진내정 취소처분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통보를 받고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검찰청 기소유예 통보 후 1개월 이내 징계의결 요구하여야하나, 징계의결 요구 없는 상태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을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예정자로 결정하였다.
한 달이 지난 후 관련 부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승진제한 사유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되어야하는 승진 제한 사유가 확인되어 5급 승진 내정결정을 취소 의결하여 그 결과를 소청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승진내정 취소 결정에 대해 5급 승진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첫째, 5급으로의 승진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을 제외한 여타 공무원과 달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부터 「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라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하나, 4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 따라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심사대상을 정하고 있다.
둘째, 5급으로의 승진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인재원 학칙 등에 따라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5급으로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타 공무원 승진과 달리 정하고 있다.
셋째, 5급으로의 승진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5급 승진교육을 수료한 자는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5급 승진대상자 교육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며,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선순위자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여타 공무원은 5급 승진과 달리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절차 없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되면 바로 승진임용을 한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청구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예정자 결정 후속 절차로 교육훈련 시간 충족,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후 5급승진임용 인사명령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의무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된다 할 것이므로, 내부의사 결정과정에 있는 승진내정자 결정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분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