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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48 원처분 불수용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14
부작위로 인한
기타불이익처분 (불수용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민간회사에서 수행한 경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현 임용 직류에 ‘직접’ 종사한 경력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또한 현 부처에 임용 전 다른 직류 경력채용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실만으로는 민간 근무경력을 실제로 인정받아서 서류전형 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처의 업무 분야 또한 다르다고 판단되기에 소청인이 제기한 호봉정정 청구를 ‘불수용’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호봉경력 인정제도는 민간 부문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유도하여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공무원 입직 이전 근무 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해당 경력이 공무원 호봉경력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소청인이 민간 회사에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며,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임이 확인되어야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 전문분야로 인정될 것이나 ① 소청인의 민간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 분야가 현 근무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청인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임용되었던 바,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민간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방식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아닌 점, ③ 호봉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 근무 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소지가 필요하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소청인이 경력채용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서도 경력채용시험 공고상의 업무 내용이 현 부처 공채 임용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당시 경력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여부는 임용권자가 다른 부처의 호봉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건데 호봉정정 청구를 ‘불수용’ 한 원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