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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2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02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연구원 ○○○○관리단장으로부터 교통비 명목 1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징계부가금 관련하여서는 법원 재판에서 300,000원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여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입증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금품수수 당시 업무분장 상 본인의 직접적인 업무에 속하지는 않으나, 해당업무 담당자보다 상위직급에 있어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해당 업무가 소속 부서 소관 업무인 이상 향후 업무분장 조정 등을 통해 동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점, 법원의 과태료 재판판결 결과에서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청렴의무 위반한 행위로 향후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데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