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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7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24
품위 손상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22. 기관에서 직원 대상 직장교육을 마친 후, 교육에 참석한 직원 11명과 함께 OO 식당에서 회식 중, 피해자 정OO에게 “정주임은 어느 카드 쓰지? 대출 같은 거 아직 받지 마라. 아직 시보기간이 안 끝났잖아. 내가 언제든지 짜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시보기간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부하 직원인 다른 피해자(김OO)의 출장업무를 부당하게 제한한 비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함.

2.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정OO)가 소청인의 모욕적인 발언에 불안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들었다고 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점, 소청인은 2020.5.7. 피해자(김OO)의 출장업무를 부당하게 제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소청인으로부터‘이번만 나가고 나가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본연의 공직수행 업무를 제한하고, 피해자가 집행과장이라는 것 자체를 소청인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진술한 점,
2020.5.27.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일 소청인이 출장 나가 대면 보고가 어려웠는데 ‘전후 경과를 살펴보지도 않고 피해자가 직접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 강조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해서 억울하고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한 점,
피소청인이 심사 시, 소청인은 당일 점심시간에 이미 다른 과장에게 보고를 받았고, 중요한 사항이면 다른 과장을 통해 집행과장인 피해자에게 지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다음 날 피해자를 혼자 불러서 지적했어야 했다고 진술한 점,
해당 징계위원회는 징계 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이 지난 30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여 ‘감봉1월’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에게 국무총리 표창 등 상훈이 있으나 이미 과거 처분 시에 상훈 감경 적용된 적이 있어, 본 건에서는 다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