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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13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예산회계질서 문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10812
예산회계질서 문란 (불문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실험실에 장비가 부족하여 연구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대표에게 원심분리기를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심분리기 1대(시가 286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대여 받았으며, ㈜ □□ 대표에게 전자저울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전자저울 1대(시가 341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대여 받으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물품의 반입, 반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무단 반입 후 사용하고 무단 반출하여 국가계약법 및 물품관리법 등을 위반하였으며,
소청인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연구업무에 필요한 실험장비가 부족하다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A연구사에게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구입해야 할 실험 장비를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23,000원 상당의 예산을 유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된 본건 ◯◯◯◯과학원의 데모장비 내지 개인장비 반입 및 예산 유용에 관련한 조사 내지 감사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자를 처벌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례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소청인이 본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장비의 사용이 어려워 무상대여 장비를 사용하기에까지 이른 점, 해당 장비를 직원들이 사용하여 소청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데모장비를 무상대여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있어 무혐의로 처분된 점, 소청인이 2018년도 감사실시 이후 검찰수사, 법원재판, 징계까지 받으면서 오랜 기간 고초를 겪어온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공평을 잃었거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되어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