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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2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09
금품향응수수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A, B)은 ‘18. 8. 17.~8. 19.까지 직무관련자인 ○○대표와 골프여행을 다녀오면서, 총비용 2,871,000원은 ○○대표가 부담하여 사용하고, 소청인(A, B)은 각자 700,000원씩 1,400,000원을 모아 ○○대표에게 지급하여 골프비용 총 2,871,000원 중 공통분담금 2,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71,000원에 대하여 각자 257,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A, B)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A, B)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 법원에서 인정한 여행경비 210만원중 각각 70만원을 분담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적시해 소청인(A, B)에게 불리한 징계양정의 자료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며, 골프여행의 부가적인 편의(예약, 이동, 식사, 숙박시설 이용)를 제공 받은 것을 추가 징계사유로 삼거나 양정요소로 고려한 것은 불합리하고 실제로 어떠한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도 없으며, ○○대표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은 정도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의 혐의 사실에 대하여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위 합리적 의심을 차치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더라도, 혐의자들 각자가 직무관련자 ○○대표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257,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금전적 향응을 제공받은 것 외에도 2박3일간 제주도 일정 예약과 현지에서의 이동, 식사, 숙박시설 이용시 부가적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별개의 징계사유로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편의 제공 부분도 종합적인 고려사항이었을 뿐 별개의 징계사유로 보았다고 할 수 없으며, ○○대표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장래에도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청인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감경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