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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9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24
직무태만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6. 29.부터 2020. 6. 30.까지 이틀간 △△군 민원실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한 바, 2020. 6. 29. 15:00부터 18:00까지, 2020. 6. 30. 14:55부터 18:00까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본인의 대내포털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소청인을 대신해 민원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청 운영지원과로부터‘사회복무요원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금지안내’공문을 수보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평소에도 사무실 정 위치에서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외출하여 개인 용무를 보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해 보이며, 복무 감사 결과 2021. 6. 29.과 6. 30.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비위가 확인되는 점, 본인의 행위에 깊이 반성하기 보다는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민원인들을 돕기 위한 적극행정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러한 불성실한 행태는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동료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 결속을 저해하는 등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바,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