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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374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803
직무 태만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인명구조 전담 119특수구조대를 관리 및 현장 지휘해야 하는 구조대장으로서 2020. ○.○.부터 2021. ○. ○.까지 6개월 간 18건의‘근무시간 내 미출동’이 있었고, 2021. 3. 10. △△동 ◌◌마을 10단지 추락사고 현장에 상급 지휘관의 사전 승인없이 출동대를 임의로 운영하여‘901호 구조공작차출동지시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화재 진압과 재난 재해 발생시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비록 근무교대 시각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지침에 따라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적정한 지휘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직접 출동하지 아니한 점「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성실 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의 경우에‘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감봉-견책’으로 징계의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태만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 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