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33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729
직무 태만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구대 ○○ ○팀장으로 근무 당시 아래에 서술된 징계사유와 같이 비인권적 행위를 하였는바,
가. 비인격적 대우
○○지구대 ○○ ○팀장으로 재직 중 ○○ ○팀 ○여 명이 참석한 첫 회식자리에서 경사 A에게 “나는 니랑 안 맞다. 다음 인사 때 내보낸다.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라며 공개석상에서 부적절 발언을 하는 등 총 18회의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다.
나. 사적이익 요구
위 ‘가’항과 같은 재직 기간 동안 소속 직원들에게 팀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총 5회의 사적이익 요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① 소청인은 ○○팀장으로 약 9개월 기간 동안 재직하면서 사건관련자 앞이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속 직원들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하여 소속 직원들이 느꼈을 모멸감 및 상처가 크고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감봉’인 점, ③ ○○광역시경찰청에서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지시한 바 있고, 경찰청은 갑질 예방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갑질 행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함.